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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100% 받으려면, 의무사항 실천은 필수 !

2024-07-19 08:50 | 입력 : 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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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 중점 확인, 미이행시 공익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소장 권미라, 이하 농관원)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파주시, 고양시 지역 12천 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이달부터 915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에서는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율10%(총액)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농가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하여 받게 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예시 : ‘23년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되었는데, ’24년에도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를 감액

권미라 파주·고양사무소장은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실천을 통해 직불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써주기를 농가에 당부하면서, “농관원은 다양한 방법의 공익직불제 교육·홍보를 통해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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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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