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 당동산단, ‘이데미쯔 코리아’ 신경독성물질 톨루엔 무단 사용
한국정부기관과의 협약 처음부터 위반, 2018년에 기준치 이하 사용허가
파주 당동리 외국인 투자 단지에 들어온 한 일본회사가 장기간 유해화학물질을 불법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역신문인 ‘파주에서’의 최초 보도로 알려지게 되었다.
‘파주에서’에 따르면 문제의 일본기업은 ‘이데미쯔 전자재료 한국’(idemitsu Korea 이하 이데미쯔 코리아/대표:정승렬/모리카와히로토). 발광다이오드제조업체로 2012년 10월에 입주한 후 지금까지 7년 동안이나 신경독성물질인 톨루엔을 불법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미쯔 코리아는 입주 필수조건중의 하나였던 ‘톨루엔(Toluene)을 포함한 6개의 휘발성화학물질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한국정부기관(경기도시공사, 한강유역환경청, 파주시)과의 협약을 위반한 채 신경독성물질을 불법으로 사용해왔다. 톨루엔은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3급 독성물질로서, 주로 OLED TV와 핸드폰 액정재료를 제작하면서 톨루엔을 세척제로 사용해 왔다.
이데미쯔 코리아는 매월 150~180Kg 정도의 톨루엔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 직원 80여 명 중 생산직에 있는 30여명의 직원들이 신경독소물질에 장시간 노출되어 심각한 건강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톨루엔은 시신경과 피부에 자극을 주는 신경독성물질로 기준치 이하라도 장시간 노출되면 안면마비나 시신경 훼손, 피부 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7년 동안이나 독성물질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경기도시공사, 한강유역환경청, 파주시청 등 유관기관들이 최소한 간과 했거나 방치하고 있었던 셈이다.
문산읍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함철호씨(59)는 “입주하면서 한국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았던 이데미쯔 코리아가 몰래 불법을 저지른 행동은 배은망덕한 행위”라며 “이에 상응한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산 당동리 이데미쯔 코리아는 이데미쯔 본사의 첫 해외생산기지이며 곧 중국 청두에 OLED 공장을 지을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인지를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