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평화 파괴 행위에 선전포고…파주, 대북전단 살포자 고발‧추방 추진"
427명 고발인단 모집, 사법처리 착수
지난 4월 27일 자정 무렵,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 등이 대북전단 8개를 북측으로 기습 살포한 사건과 관련해 파주시와 시민사회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정의당 파주시위원회(위원장 김찬우)와 시민사회단체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427명의 시민 고발인단 모집에 돌입했다. 이들은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7주년을 맞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의지를 모아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발인단은 천호균(평화마을짓자 이사), 정충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파주비상행동 상임대표), 전환식·이형일(전농 파주농민회 공동대표), 이재희(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대표), 이재훈(해마루촌 농부), 노현기((전)임진강~DMZ생태보전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김찬우(정의당 파주시위원회 위원장), 김상기(전농 파주농민회 사무국장) 등이 공동 제안자로 참여하고 있다.
고발인단 측은 "대북전단 살포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훼손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특히 경기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파주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대북전단 살포 사안과 관련해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 등 5인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에 착수했다. 파주시는 28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직접 수사 요청 ▲최 대표 등 5인에 대한 출입금지 및 퇴거 조치 요청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별도 고소·고발 추진을 결정했다.
시는 특히, 지난 23일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무위에 그친 이후 최 대표 측이 경찰 및 시 당국과 "기습 살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긴 점을 들어,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사법적 책임을 강력히 물을 방침이다.
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의 행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및 제79조, 그리고 경기도의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시는 대북전단 풍선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 기준(2kg 초과)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53만 파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에는 대화와 타협이 없다"며,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하여 이번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고발인단 참여는 4월 28일부터 30일 오전 9시까지 온라인 설문지(https://forms.gle/Xa6uxnSkP5s5kCD17) 및 오프라인 서명을 통해 가능하며, 평화를 염원하는 전국 시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