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로휴게소, 14년 만에 파주시 품으로
  • 중앙분쟁조정위 “건물 무상양여”… 경기도·파주시 분쟁 종결
  • ▲ 김순현TV 화면 갈무리(2021. 12. 19.방영). "도로 관리비용 연간 13억 파주시 부담"

    자유로휴게소, 14년 만에 파주시 품으로

    중앙분쟁조정위 “건물 무상양여”… 경기도·파주시 분쟁 종결

    경기도와 파주시 간 14년 넘게 이어져 온 ‘자유로휴게소 소유·운영권 분쟁’이 마침내 종결됐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자유로휴게소(주유소 포함)를 파주시에 무상양여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파주시는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도로관리청 지위를 회복하게 됐으며, 도로와 휴게소 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는 자유로휴게소 건물을 파주시에 무상양여
    ▲ 파주시는 도로구역 변경 고시 이행, 경기도는 협조
    ▲ 경기도는 토지 사용 관련 보상청구·대가 요구 금지
    ▲ 파주시는 기존 위수탁 계약을 승계하고, 경기도는 보증금을 파주시에 반환

    자유로휴게소는 2003년 경기도가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현 문발동) 일대에 조성한 시설로, 2008년 국도 77호선 승격 이후 도로구역 고시에서 제외되며 행정권한 분쟁이 시작됐다. 파주시는 도로관리청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후에도 휴게소 운영권을 유지해왔고, 연평균 약 4억7천만 원의 임대수익을 얻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자유로휴게소가 도로부속물에 해당하며 무상 귀속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경기도는 공유재산으로 유상 매각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섯 차례 실무회의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검토를 통해 “휴게소가 도로의 부속물로 보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도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또, “경기도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벌어들인 임대수익 및 이자수익이 현재 휴게소 감정가를 상회하므로, 무상양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일 파주시장은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은 파주시 주장을 100% 인용한 합리적인 결과이며, 자유로휴게소를 포함한 도로구역 변경 고시와 재산 이관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로휴게소를 경기북부 진입의 관문으로 삼아 ‘경기서북부 대개발’의 거점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김순현TV’(2021. 12. 19.)에서도 다뤄졌듯, 자유로 휴게소 이관 지연은 파주시의 연간 도로관리비 부담이 약 13억 원에 달하는 문제로 이어져왔다. 영상에서는 “자유로 도로는 파주시가 관리하면서도, 수익성 있는 휴게소는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관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된 바 있다.


    이처럼 행정과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질적 도로관리권과 수익권을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이번 분쟁 종결은 지역 자치권 회복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글쓴날 : [25-05-08 15:04]
    • 내종석 기자[paju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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