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6월 30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파주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시의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법규로는 전국 최초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조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고, 이에 대응해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한 상황에서 마련되었다. 그러나 납북자 가족 모임, 탈북민 단체 등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지속할 경우, 북한이 다시 쓰레기 풍선이나 대남 소음방송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시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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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이 파주 임진각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고 있다. |
조례안은 누구든지 대북 전단을 살포해 파주시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했으며, 파주시는 민관 합동 순찰을 통해 살포 예상 지역을 점검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파주시 전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접경지역 파주시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며, 남북 간 긴장을 조장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파주시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는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및 국민 안전 중심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