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21일, 김혜원 씨가 파주경찰서 민원창구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창구 앞에는 방송 출연 자료, SNS 캡처, 현장 사진 등 그녀가 직접 준비한 증거자료들이 놓여 있다.
2024년 12월 3일, 국회 앞 도로에 장갑차가 배치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았다. 계엄령 선포 가능성이 거론되던 그날,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를 지키기 위해 여의도로 향했다. 그 자리엔 파주시청 비서실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김혜원 씨도 있었다.
김 씨는 이후 우연히 진행된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고, 해당 발언은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최욱의 매불쇼 등다수 언론을 통해 전파되며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공무원 신분이었지만 정치적 중립보다 헌법 수호가 우선이었다”는 그의 소신은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었으나, 일부 언론 보도 및 온라인 공간에서는 경력과 동기를 둘러싼 비방과 왜곡이 이어졌다.
이에 김 씨는 2025년 7월 21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
김 씨는 고소장을 통해 자신을 실질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기사 및 온라인 게시물이 사실을 왜곡했으며, 반복적인 조롱과 허위사실로 인해 심각한 명예 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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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원 씨가 오마이TV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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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상에는 특정 언론인의 기사 외에도 SNS 상의 게시글 및 기사 댓글을 통해 모욕성 발언을 지속한 인물들이 포함됐다. 고소장에는 기사 원문, SNS 캡처, 방송 출연 영상, 현장 사진과 문자·영상 증거 등 다수의 입증자료가 첨부되었다.
김 씨는 자신이 “헌법 파괴 시도에 저항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 현장에 있었으며, 이 사실은 영상과 언론 보도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밝히며, “공무원 사칭”, “정치적 연출” 등의 표현은 명백히 악의적인 왜곡이며 심지어 “이런 빨갱이들”라는 댓글에서는 모욕감 마져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김혜원 씨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이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는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이는 헌법 위기 상황에서조차 침묵하라는 명령은 아니다.
“퇴직 전, 저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에 나선 적도 없고, 정치 캠프에 참여한 사실도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시민으로서 침묵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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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상에 게시된 비방 이미지 및 댓글. ‘장갑차도 못 봤다’, ‘공무원 사칭’, ‘새빨간 공갈 아주머니’ 등 허위사실과 모욕성 표현이 공개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는 김혜원 씨의 신분과 행동을 비하하고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주요 명예훼손 정황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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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입장은 ‘정치적 중립’의 본질을 다시 환기시킨다. 그것은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국가의 민주질서가 훼손될 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김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고대 삼국지에 나오는 ‘살처구장(殺妻求將)’ 고사를 언급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아내를 희생시킨 조조의 일화는, 오늘날 디지털 공론장에서 진영 내 비판자를 배제하거나 조롱하는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그는 “같은 정치적 가치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던 일부 지지자들조차 의도를 왜곡하고 조롱으로 응답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민주공론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묻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계엄령 시도는 시민들의 저항과 함께 무산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공직자들의 윤리적 판단과 실천이 있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계엄군의 진입을 막아섰고, 언론은 밤을 새워 진실을 기록했다. 일부 군 관계자들조차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김 씨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회피하지 않았고, 침묵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왜곡된 진실과 허위의 공격 앞에서 또 한 번의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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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3일~4일, 국회 계엄 해제 직후 윤후덕 국회의원과 김혜원 씨 간의 문자 메시지 내역. “후문에 와 있습니다 힘내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김 씨가 국회 현장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윤 의원은 “함께 민주주의를 바로 잡겠다”고 답신하며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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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고소는 단지 개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디지털 공간에서 양심이 침묵당하고 진실이 희화화되는 구조에 대한 사회적 경고다. 동시에, 공직의 윤리와 시민의 책무, 표현의 자유라는 상이한 가치들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계기이기도 하다.
“그날, 저는 공직자이기 이전에 시민이었고, 시민이기 이전에 양심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조롱과 왜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고소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디지털 공론장에서의 책임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
특히 지역사회와 언론, 정당, 시민단체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 영역에서의 표현과 행동이 어떻게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공동의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진실은 늘 누군가의 침묵 위에 놓인다.
이제는 우리가 침묵을 강요하기보다,
그날의 기록과 목소리를 지켜주는 사회가 되어야 할 때다.
※ 본 기사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표현의 자유 보호, 공직의 책임성과 윤리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도에 대해 반론 또는 추가 입장을 제시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