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60% 깍기조례’ 통과… 지역 건설노동자 권익 ‘직격탄’
  • 시의회 “공정거래법 충돌 우려” vs. 노조 “근거 없는 비율 하향… 지역 건설시장 일자리 붕괴”
  • @ 2025년 7월 22일, 파주시의회 앞 도로에 한국건설산업노조 소속 차량과, 각종 조합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이날 노조는 조례 개정에 항의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고용 안정과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촉구했다.

    파주시의회가 지난해 말 도시산업위원회 손성익 의원의 주도로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관내 건설현장에서 지역 장비·인력 우선사용과 하도급 비율을 80% → 60%로 낮춘 것이다. 이 조례는 지역 건설노동자와 중소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기존 조례의 취지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향 조정의 여파

    건설노조 측은 “개정된 조례는 관내 건설 현장에서 지역 업체와 노동자의 참여율을 현저히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파주시의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은 30.5%로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인근 고양시·구리시는 60%, 김포시 50%, 남양주시는 6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파주시의회의 수정안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다.

    노조 집회 및 공개 질의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련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 파주지회(지회장 이지훈)는 7월 22일 파주시의회 앞에서 3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조례 개정이 충분한 현장 조사와 근거 자료 없이 성급히 이루어졌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지훈 지회장은 “외국인 불법 고용 및 다단계 하도급 문제로 인해 지역 노동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근거 없는 ‘비율 깎기’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집회에서 이지훈 지회장과 한국건설산업노조 경기북부지부장 이한석은 파주시의회 이익선 부의장, 이지형 도시지원팀장과 교섭을 진행했다. 이익선 부의장은 “지역 인력과 장비 사용 비율을 다시 원안인 80%로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노조 측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향후 단계적 투쟁을 예고했다.

    손성익 의원 vs. 집행부 입장 충돌

    조례 개정을 주도한 손성익 의원은 도시산업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80% 비율은 강제성이 강해 시장 상황과 맞지 않으며, 외부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주시 도로건설과 이종호 과장은 “80% 기준은 강제가 아니라 권장사항이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낙찰 원도급 업체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역사회와 시의 과제

    지역 건설업계와 노동계는 “조례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면 지역업체·노동자 우선고용을 지키는 것이 상식”이라며 조례 재개정을 촉구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공식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건설노조와 시의회의 입장을 좁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상설 협의체 운영 의지도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경쟁 원칙의 상위법 취지가 충돌할 때 지방의회가 얼마나 충분한 논의와 근거 자료,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설계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60% 조례’의 향방이 파주시 건설현장의 고용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글쓴날 : [25-07-24 04:12]
    • 내종석 기자[paju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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