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3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인센티브 지급한도를 30만원(3만원)에서 50만원(5만원)으로 상향했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파주페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작년 연중 10% 할인 인센티브 지급으로 1510억원을 발행해 '파주를 빛낸 10대 뉴스'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란 평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신년사에서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위한 조치로 올해도 10% 할인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할 예정"이라며 "향후 국비 등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 구매한도를 조정해 발행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페이는 만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관내 전통시장·학원·음식점 등지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백화점·대형마트 및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등지에서 사용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