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지청, ’25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 314개소 사업장 788건 법 위반 적발, 체불금품 20억7천여만원 확인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박철준)은 올해 상반기 총 3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근로감독은 기존의 ‘적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단순히 위반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감독에서는 특히 인쇄·출판업종과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특성이 위반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었다.

    인쇄·출판업은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 편차와 납기일 압박으로 장시간 근로가 만연하다. 영세 사업장이 많고 가족경영이 일반적이며, 구두지시 관행과 미흡한 인사·노무관리가 겹치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누락, 퇴직급여 과소지급 등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지식산업센터 내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업종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음에도 프로젝트 마감 압박과 성과 중심 문화로 인해 장시간·야간근로가 이어지고, 포괄임금제 오남용과 근로시간 관리 부재로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번 감독 결과, 감독 대상 314개소 중 181개소(57.6%)에서 총 78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급여 등을 포함해 총 20억7천여만원의 체불금품이 확인되었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법 위반 적발이 아니라, 근로시간 불균형, 영세성, 인력관리 미흡, 구두지시 관행 등 구조적 요인이 위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고양지청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모두 시정지시를 완료하였으며, 일부 건은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감독 대상 사업장과 설명회 참석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채널을 운영해 주요 사례와 판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장 스스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철준 고양지청장은 “올해 근로감독은 적발보다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종별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초노동질서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로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글쓴날 : [25-09-08 23:27]
    • 하효종 기자[hajong21@naver.com]
    • 다른기사보기 하효종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