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대표 최창화)는 지난 10월 16일 오전 11시,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가 추진 중인 시립요양원 건립에 찬성하며 시립주간보호센터 설립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간보호센터 50곳과 방문요양센터 70곳으로 구성된 협회 회원 약 90여 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시립요양시설 건립은 시민 복지를 위한 일이며, 일부의 반대 의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파주시의 급격한 고령화 현실을 언급하며, “파주시의 노인 인구는 약 8만 3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제는 노인 복지를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시립요양시설 건립이 민간시설과의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질 향상과 재투자 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시설이 생긴다고 해서 민간시설이 위축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이번 성명이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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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중인 협회 회원들 ▲사진 하효종 기자 |
기자회견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파주시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 회원들입니다. 협회는 관내 노인주간보호센터 50여 곳과 방문요양센터 70여곳이 모여 만들어진 협회입니다.
파주시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는 파주시에서 계획 중인 시립요양원 건립에 찬성하는 바이며, 시립주간보호센터 설립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립요양시설 건립은 어느 개인의 혹은 어느 단체가 반대한다고 좌지우지 되선 안되며 시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므로 시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의 인구는 53만명이 넘었으며, 그중 노인인구는 약 8만 3,000명으로 파주시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14%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노인이 되면 뇌졸중, 파킨슨병 등의 중추신경 질환과 알츠하이머, 혈관성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한 치매가 발생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아야 된다’ 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존경하고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설을 건설하고 복지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입각하여 파주시는 이 같은 의무를 다하기위해 오래전부터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 및 설치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일부 노인복지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의견은 자칫하면 반대하는 이들의 이득을 위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립요양시설 건립의 찬반은 시민이 결정을 해야하고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혹은 협회는 운영을 위한 자문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파주시는 체육시설을 여러 곳에 건립했으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신 어르신들의 노인복지를 위해
시립요양시설 건축을 요청합니다.
파주시 재가노인복지시설 협회가 시립요양원, 시립주간보호센터가 생기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또한 노인관련 사업을 하는 당사자들이지만 시립요양시설이 생긴다 하더라도 선의 경쟁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속적인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파주시에서 시립요양시설을 설치하면 노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설노인복지시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일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10월은 노인 경로의 달입니다. 이런 때에 이런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게 사죄하는 마음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제3항은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업적인 목적에 노인이 이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에 파주시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는 파주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노인요양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적극 찬성함을 알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들의 행동이 추후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발전에 큰보탬이 되길 바라며 성명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