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2일 산업현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규정이 사고 직전의 ‘마지막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개별 근로자가 위험 여부를 단독 판단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작업중지권 행사 시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커 노동자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도 문제로 꼽혀 왔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역시 작업중지나 예방 조치를 제때 시행하지 못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중지권 발동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해 조기 대응을 가능하도록 하고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위험을 판단해 즉시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작업중지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복·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구제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박정 의원은 “지금의 작업중지권은 규정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행사하기 어려운 ‘종이 위의 권리’에 머물러 있다”며 “위험이 눈앞에 닥치기 전에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함께 위험을 알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만큼 산업현장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