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후덕 의원, 출신국 등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법 대표발의
  • “혐오표현,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분명한 원칙 세우는 법” 일본, 2016년 혐오표현 규제법 제정 후 혐한 등 혐오 시위 크게 줄어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외교통일위원회)은 10일,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혐오표현 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명동과 대림동, 경기 수원·안산 등 관광객과 이주민이 밀집한 도심에서 무차별적 혐중 시위가 잇따르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2025년 5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서 *“이주민, 망명 신청자·난민, 중국계 주민을 향한 온·오프라인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재차 표명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혐오표현 규제법에는

    ▲출신 국가ㆍ국적ㆍ지역ㆍ민족ㆍ인종ㆍ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

    ▲혐오표현 금지의 명문화,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방지·규제 기본계획 수립 의무,

    ▲인권위의 시정명령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한편 일본은 2016년 혐한 시위 확산에 대응해 ‘헤이트스피치 해소법(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법)’을 제정한 이후 외국인을 향한 혐오 시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혐오표현 규제법은 우리 사회에서 혐오 표현은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는 법”이라며 “혐오 표현은 혐오 폭력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 예방과 포용사회 구축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글쓴날 : [25-12-11 12:22]
    • 하효종 기자[hajong21@naver.com]
    • 다른기사보기 하효종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