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임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임대료의 50% 이내에서만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 높은 임대료가 사업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공공부지 활용을 늘리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더불어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박정 의원은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질적 추진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안 논의를 계기로 국유부지 활용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방안을 본격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