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과태료 감경·시장 전화 논란 사실과 달라” 해명

  • 파주시는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고준호 경기도의원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13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이뉴스투데이(1월 8일자), 경인신문(1월 8일자) 등이 보도한 ‘과태료 감경 특혜’ 의혹과 ‘시장 전화 논란’에 대해 “모두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정 절차였다”고 밝혔다.

    우선 파주시는 문제의 과태료 감경이 「식품위생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기사에 보도된 금액과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반사항이 즉시 시정되고 자진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법에 근거해 감경이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모든 업소에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특정 업소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공정성 훼손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단속 직후 파주시장이 해당 부서장과 통화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 보고와 민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 업무 연락이었다”며 “행정 독립성이나 절차적 중립성을 해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경기도의원의 일방적인 주장만 인용해 시의 공정한 행정을 왜곡했다”며, “향후 사실과 다른 보도로 시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6-01-14 15:43]
    • 하효종 기자[hajong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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