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농로와 마을 공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농업기계로 인한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26년 3월 31일까지 ‘무단 방치 농기계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농촌 경관 훼손은 물론 폐유와 유해 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보행자와 농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 법령에 근거해 추진된다.
정비 기간 동안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는 자진 정비를 요청하는 조치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소유자나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 매각 또는 폐기 처분이 가능하다.
파주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각 읍·면·동과 협력해 마을 이·통장을 중심으로 한 계도 활동을 우선 실시하고, 자율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절차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 농기계 정비는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과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자율 정비를 통해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