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LH 상대 ‘2,559억 혈세’ 지켰다… 운정 1·2지구 소송 1심 완승
  • 김경일 시장 “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 시 재정 건전성 수호에 사활 걸 것”
  • 파주시, LH 상대 ‘2,559억 혈세’ 지켰다… 운정 1·2지구 소송 1심 완승
    법원, LH 청구 전면 기각… “비용 산정 근거 부족 및 신뢰성 결여” 판단
    김경일 시장 “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 시 재정 건전성 수호에 사활 걸 것”


    파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거액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자칫 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줄 뻔했던 2,559억 원의 혈세를 지켜내는 쾌거를 거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월 23일, LH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운정 1·2지구 택지개발사업 정산금 청구 소송에 대해 “LH의 청구를 전면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지난 2015년 준공된 운정 1·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에 따른 비용 정산 문제였다. LH는 지난 2024년 7월, 파주시를 상대로 약 2,559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냉철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를 통해 “LH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5년 준공 이후 2024년 소송 제기 시점까지 LH 측이 제시한 정산 금액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감액되는 등 산정치의 편차가 극심했던 점이 결정적 패착이 됐다. 법원은 이러한 불투명성을 근거로 LH 정산 금액의 타당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파주시의 논리를 전격 수용했다.
    운정신도시 야경파주시 소통홍보관 SNS소통팀 제작 영상캡춰
    ▲운정신도시 야경-파주시 소통홍보관 SNS소통팀 제작 영상캡춰
    파주시는 이번 소송을 시 재정의 존망이 걸린 사안으로 보고, 소송 전 과정에서 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시는 LH가 적용한 비용 산정 방식의 허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치밀한 법리 검토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 논리를 구축해 왔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 1심 전면 방어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법적 절차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경일 파주시장은 승소의 기쁨과 함께 향후 대응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김 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키겠다는 파주시의 진심과 철저한 준비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하면서도, LH의 항소 가능성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시장은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건전한 파주시 재정 확보를 위해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LH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끝까지 철저히 대응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여정에 시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보태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의 지지가 있다면 항소심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여 파주시의 자존심과 시민의 권익을 지켜내겠습니다.”

    파주시는 향후 예상되는 항소심 등 후속 절차에서도 시 재정 건전성과 시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법적·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 글쓴날 : [26-02-07 23:04]
    • 내종석 기자[paju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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