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측, '율곡사업' 의혹 보도 언론인 고소… "선거 앞둔 명백한 허위사실"
- 2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착수… "유치한 올가미 작태" 강력 비판
- 김 시장 측 "공천 심사 등 민감한 시기 노린 민주주의 파괴 행위, 관용 없이 대처"
김경일 파주시장이 최근 불거진 ‘율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특혜 의혹 보도를 ‘선거용 악의적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해당 언론인들에 대한 전격적인 고소 조치에 나섰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김 시장 측은 실제 행정, 공정, 시점과 발주 계획을 대조했을 때, 해당 의혹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1. 284억 vs 8억, 의도적인 수치 왜곡과 ‘침소봉대’의 실체
고소인 측이 가장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목은 사업 규모를 교묘하게 부풀려 대중의 불신을 조장한 '침소봉대(針小棒大)' 식 보도 행태다.
피고소 언론사는 보도 제목에 ‘284억 원 율곡사업 특혜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수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취재 결과, 284억 원은 조달청을 통해 정당하게 입찰 공고된 사업 전체 공사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특혜 의혹의 대상으로 지목된 전기·배전반 계약 예상액은 약 7억~8억 원 수준으로, 이는 전체 사업비의 단 3%에 불과하다. 김 시장 측은 “전체 사업 규모를 마치 특정 업체에 제공될 특혜 금액인 것처럼 호도해 대중의 분노를 유발하려는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2. ‘우수제품 자격 만료’와 발주 시점의 행정적 모순
논란의 중심에 선 (주)**파워텍은 연 매출 100억 원대의 파주 광탄면 소재 전기·배전 분야 중견업체다. 해당 업체는 2024년 10월 3일까지 조달청 우수제품 자격을 보유해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이후 자격이 만료됐다.
여기서 결정적인 행정적 모순이 발견된다. (주)**파워텍의 자격이 만료되기 전인 2024년 하반기는 주공사인 토목·건축 부문이 이제 막 본궤도에 오른 시기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중종합건설(주)이 2024년 8월 8일 조달청 개찰을 통해 원청사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정 흐름상 한참 뒤에나 발주될 전기·배전 공사를 자격 만료 직전에 미리 약속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특히 파주시는 소방 관련 업체선정은 조달청 입찰을 통해 2026년 2월 완료했으며, 문제의 전기·배전반 계약은 주공사 공정률에 맞춰 올해 3월 중 별도의 입찰 과정을 통해 발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의 수많은 우수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으나 이번 발주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공개 경쟁을 거쳐 투명하게 선정할 것이며, 해당 사업은 수의계약 범위를 한참 벗어나 지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3. 비속어 논란 자성 속 ‘시장의 정당한 책무’ 강조
김 시장은 최근 공개된 녹취록 속 비속어 사용 등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고개를 숙이면서도, 발언의 본의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 관련 조례에 근거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정당한 책무(責務) 수행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 지인과의 사적인 통화 중 담당 공무원을 지칭함에 있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사를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시민과 해당 공직자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깊은 자성의 뜻을 전했다. 다만, 녹취록상 “한번 알아보겠다”는 언급은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5항에 의거한 정당한 행정 지도였다는 설명이다. 해당 조례는 ‘시장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건설업자에게 지역 자재 등이 우선 사용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주시 관내 기업 육성 및 하도급 권고 지침]
지역 업체 우선 배려: 공사 현장에 지역 소재 하도급 업체를 50% 이상 참여시키도록 원청사에 권장
관내 생산 자재 우선 구매: 파주 내 제조 기반 기업의 제품을 설계 단계부터 검토하여 판로 지원
투명성 확보: 특정 업체 지목이 아닌 파주 기업 전체 대상 보편적 지원, 모든 권고는 공고문 등에 명시
4. "가설에 근거한 왜곡 보도, 법의 심판으로 진실 가릴 것"
김 시장 측은 피고소 언론사가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 자격 만료 이후 시장이 또 다른 편법으로 수주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설과 의구심만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측근을 통한 휴대전화 교체 및 비용 대납 등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한 보도일 뿐"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주)**파워텍 측 역시 "시장과 친분은 없으며 지명경쟁 관련 내용은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며 의혹을 정면 반박한 상태다.
이에 김 시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5일 해당 언론인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시장은 “비속어 사용은 깊이 자성하지만, 특정업체의 조달청 자격 만료(2024년10월3일)와 2026년 3월로 예정된 투명한 발주 계획이라는 ‘팩트의 사슬’을 보면 로비설은 성립할 수 없는 허구”라며, “공천 심사 등 민감한 시기를 노린 악의적 보도에 대해 사법 절차를 통해 실추된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이 직접 사법 처리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수사의 핵심은 보도 내용의 허위성 여부와 비방의 목적성 입증에 쏠릴 전망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비방 목적이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허위 사실임이 드러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사법 당국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내종석 기자 (pajuo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