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일 파주시장, ‘율곡 정비사업 특혜 의혹’ 고소인 조사 완료
  • 법률대리인
  • 김경일 파주시장, ‘율곡 정비사업 특혜 의혹’ 고소인 조사 완료  

    - “허위 의혹·흑색선전에는 무관용”…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

    - 휴대폰 파기·증거인멸 의혹은 명백한 허구… 제보자 K씨 '사실확인서'로 실체 규명

    - 법률대리인 "풍문을 제보로 포장한 행위,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면치 못할 것"  

     

    김경일 파주시장이 최근 불거진 ‘율곡 정비사업 특혜 의혹’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 보도를 선거를 앞둔 ‘악의적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법적 심판대에 올렸다. 김 시장 측은 지난 25일 고소장 제출 이후 오늘까지 고소인 조사를 모두 마치는 등 사법 처리에 속도를 내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천명했다.  

    ■ "풍문은 제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근거한 엄중 경고

    김 시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고소의 배경으로 기자의 기본적인 '사실 확인 의무' 방기를 지적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강조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사가 죄가 성립되지 않으려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은 단순 풍문이나 억측이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나 취재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기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풍문 등을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배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특정 의혹을 최초로 다뤘던 재외동포신문의 기사가 고소 절차 진행과 맞물려 관리자 검토 중 상태로 전환됐다 현재20260310오후6시 해당 페이지dongponewsnet는 접속이 불가능하며 사이트 측의 공식적인 재게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 특정 의혹을 최초로 다뤘던 재외동포신문의 기사가 고소 절차 진행과 맞물려 '관리자 검토 중' 상태로 전환됐다. 현재(2026.03.10.오후6시) 해당 페이지(dongponews.net)는 접속이 불가능하며 사이트 측의 공식적인 재게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 제보자 K씨 '사실확인서' 등 물적 증거로 드러난 보도의 허구성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분수령은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폰을 파기했다'는 의혹의 실체가 밝혀진 점이다. 김 시장 법률대리인 측이 제시한 자료와 제보자 K씨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해당 의혹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명백한 허구로 드러났다.  

    휴대폰 파기설의 시말(始末): 확인 결과, 교체된 휴대폰은 파기된 것이 아니라 현재도 모 대리점 관계자의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다. 실체가 존재하는 기기를 두고 '파기 및 인멸'로 몰아세운 것은 악의적 왜곡의 방증이다.  

    교체 시점의 불일치: 휴대폰 교체 시기 역시 녹취록 논란이 불거지기 훨씬 이전이었으며, 중고폰 가격으로 정당하게 차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정상적인 거래임이 확인됐다.  

    제보자 K씨의 반박: 의혹에 언급된 삼성파워텍 측 역시 "시장과 친분은 없으며 수주 관련 내용은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며 기사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김경일 시장은 SNS를 통해 공천 심사가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언론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유치한 행동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 김경일 시장은 SNS를 통해 공천 심사가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언론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유치한 행동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 "실체 없는 가설" vs "확실한 팩트의 사슬"

    김 시장 측은 행정적 절차와 시점상으로도 이번 의혹들이 성립할 수 없는 '유치한 올가미'임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284억 vs 8억의 함정: 전체 공사비를 마치 특정 업체가 수주할 특혜 금액인 것처럼 부풀린 수치의 과장 오류를 짚었다. 실제 의혹 대상인 배전반 사업은 전체의 3%도 안 되는 부대공사다.  

    자격 만료의 모순: 수의계약 자격이 2024년 10월에 이미 만료된 업체가, 한참 뒤인 올해 3월에나 발주될 공사를 로비했다는 가설은 행정적 비논리성의 극치다.  

    녹취록의 예단: 특정 단어나 사적인 대화를 근거로 비리의 틀을 짠 것은 기자의 주관이 개입된 악의적 예단이다.  

     공고번호 20240715989 사업의 입찰 결과 화면으로 1순위 삼중종합건설주 2순위 가온종합건설 주식회사 3순위 주식회사 장안 등 낙찰 업체들의 순위와 대표자명이 명시되어 있다
    ▲ 공고번호 20240715989 사업의 입찰 결과 화면으로, 1순위 삼중종합건설(주), 2순위 가온종합건설 주식회사, 3순위 주식회사 장안 등 낙찰 업체들의 순위와 대표자명이 명시되어 있다.
    ■ 향후 대응: "지방선거 앞둔 민의 왜곡,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 시장 측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법률대리인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허위사실에 기반한 기사 배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보도금지행위에 해당해 이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보도를 강행한 것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정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천명했다.  

    단체장이 직접 고소장 제출과 조사 완료라는 강을 건넌 만큼, 진실을 가리는 수사 당국의 시계는 이제 피고소인을 향해 가속화될 전망이다.  

    내종석 기자 (pajuok@naver.com)

  • 글쓴날 : [26-03-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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