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 파주 갑 , 외교통일위원회 ) 은 통일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평화통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 한다고 20 일 밝혔다 .
5 장 21 조로 구성된 법률안은 ▲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의무 ▲ 한반도평화통일방안 수립 절차 및 추진 과정에 국민 참여 근거 마련 ▲ 평화통일 전문인력 양성 ▲ 한반도평화특별사절 임명 ▲ 평화통일 공공외교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헌법 제 4 조는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규정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
이번 법률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14 번에 포함된 ‘ 국내 대북 ‧ 통일정책 추진기반 제도화 ’ 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윤후덕 의원은 “ 그동안 통일정책은 정권교체에 따라 기존 정책의 폐지와 새로운 정책의 추진이 반복되어 왔다 ” 고 지적하며 “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평화통일정책이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 에는 대표발의자인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조정식 박지원 이인영 남인순 이춘석 한정애 김영진 조승래 진성준 김병주 김주영 서영석 정일영 허영 홍기원 김성회 김준형 김태선 박민규 염태영 오세희 이재강 임미애 차지호 의원 등 총 25 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