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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 사칭·공문서 위조 ‘물품구매 사기’ 주의보 발령

2026-04-08 11:03 | 입력 : 하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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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칭범, 공무원 정보 확보해 공문·명함·공무원증 등 위조
- 시, ‘물품구매 진위여부 전담창구’에서 사실 확인 당부


파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공무원 사칭 사기 전화(보이스 피싱) 및 공문서 위조를 동반한 물품구매 사기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내 납품업체와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범죄는 실제 재직 중인 공무원의 이름·직책·부서 등을 도용한 가짜 명함을 제시하거나, 공공기관 명의의 구매 요청 공문서를 위조해 신뢰를 얻은 뒤, 특정 물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품목(소방시설, 손전등, 공기호흡기, 의료기기, 무인기(드론) )의 대리구매를 요구하거나 선입금·대리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이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파주시는 물품구매 진위여부 전담창구’(031-940-4321~5)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창구에서는 공무원 실명·소속 여부 확인 구매 요청의 사실 여부 검증 사기 의심 사례 접수 및 경찰 연계 안내 사기 피해 예방 홍보 등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이 물품 구매 대행이나 계좌로 현금 입금을 요청하는 일은 없다라며 대리구매·선입금·대리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사칭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전담창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는 전담창구 운영과 함께 파주경찰서와의 공조 체계를 유지·강화해 피해 사례 접수 시 즉각 대응을 통해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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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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