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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호 전 파주시장 후보가 1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파주시장 선거무효(예비적 사전투표 무효) 소청을 접수한 뒤 청사 앞에서 관련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 사진제공=박용호 후보 측 |
국민의힘 박용호 파주시장 후보 측이 파주시장 선거무효 또는 사전투표 무효를 구하는 소청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했다.
박 후보 측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와 선거인 10명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파주시장 선거무효를 주위적으로, 사전투표 부분무효를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청인들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당선인의 재산 허위공표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전투표소에 관련 공고문을 게시하지 않아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고,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선거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손 당선인은 후보자 등록 당시 본인 소유의 파주시 야당동 토지 가액을 실제 가치보다 낮은 약 3억7천여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후 박 후보 측의 문제 제기와 기자회견이 이어지자 손 당선인은 지난 5월 26일 본인과 배우자 명의 부동산 7건에 대해 약 7억8천여만 원을 증액하는 수정신고를 했다.
파주시선관위는 5월 30일 손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기도선관위는 5월 31일 선거공보에 기재된 재산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박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후보자 정보의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공고문을 본투표소뿐 아니라 사전투표소에도 게시해야 하지만, 파주시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9~30일에는 이를 게시하지 않고 본투표일에만 공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표차 4만6243표 가운데 약 3만8473표가 사전투표에서 발생해 전체 격차의 83.2%를 차지한 반면, 본투표에서의 표차는 7829표에 그쳤다고 밝혔다.
소청인들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재산 허위공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됐다"며 "공직선거법 제224조가 정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손 당선인에 대한 고발은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고 결정은 사전투표 종료 이후에 이뤄진 점을 들어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이번 소청에는 박 후보 외에 사전투표 선거인 5명과 본투표 선거인 5명 등 총 10명의 선거인이 공동 참여했다.
박 후보 측은 파주시장 선거 전부 무효를 우선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사전투표 부분무효를 청구했다.
한편 이번 소청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심리·결정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