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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8월부터 읍면으로 ‘찾아가는 건축신고 민원 서비스’ 시행

2026-07-29 08:23 | 입력 : 하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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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 정기 방문 서비스로 가설건축물신고 등 시청 이관 업무 불편 해소
- 주 1~2회 담당 공무원 읍면 상주해 처리… 사전 예약 방문 서비스도 병행


파주시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등 시청으로 이관된 건축 관련 민원 업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으로 ‘찾아가는 건축민원 서비스’를 8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이번 민원 서비스는 시청 허가과(1·2·3과)로 통합 이관되어 처리했던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축조(연장)신고, 용도변경신고, 공작물축조신고 등의 민원에 대해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고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간 농막·컨테이너 등을 이용하는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시청까지 방문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특히 업무 이관 후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상주한 건축직 공무원까지 철수해 시민들은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뿐 아니라 건축사 등 민간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대행을 맡겨야 하는 경제적 부담까지 발생했다.

이에 파주시는 건축직 공무원이 주 1~2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주하며, 신고서 작성 상담부터 서류 접수까지 통합 지원하는 한편, 정기 방문일이 아니더라도 민원인이 사전 예약을 하면 담당자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수요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원활한 현장 업무 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조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사무 가구와 컴퓨터 등 전산 장비도 신속히 설치할 계획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향후 정기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건축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 수요 및 여건을 파악해 방문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문 상담 일정 및 사전 예약 방법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청 허가과(☎031-940-4741, 547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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