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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8월 주민세 81억 원 부과… 31일까지 신고·납부

2026-08-11 13:51 | 입력 : 하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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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고지서·사업소분 납부서 일괄 발송



파주시는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20억 원과 주민세 사업소분 61억 원 등 총 81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2026년 7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6년 7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세액은 기본세율과 사업소 연면적에 따른 세율을 합산해 산정된다. 개인사업자의 기본세율은 5만 5천 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등에 따라 5만 5천 원부터 22만 원까지 부과된다. 여기에 사업소 연면적이 331㎡ 이상인 경우 1㎡당 250원이 추가 적용되며, 해당 금액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파주시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산출세액이 기재된안내문도 함께 발송했다. 내용이 실제 사업장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 △우편 △방문 방식으로 별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한 카드 결제 등으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031-940-4231~4235)로 문의하면 된다.

우상환 세정과장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은 마감일에 이용이 집중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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