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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폐기물 운반 및 보관 모습을 AI로 형상화한 모습. 적성면 마지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건강권과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효종 기자 |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일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 시·도의원들도 잇따라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밝힌 가운데, 파주시 역시 주민 우려에 공감하며 관련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민들에 따르면 ㈜한국메디환경은 적성면 마지리 산67번지 일원에 하루 48톤(연간 1만5,840톤) 규모의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예정지는 감악산과 임진강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건강권 침해는 물론 자연환경 훼손과 지역 이미지 저하 등을 우려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김순현 경기도의원이 마지2리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4일에는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과 지은영 의원이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절차를 설명하며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손형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과 퓨란 등 유해물질 문제를 언급하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은영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으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절차를 설명받은 뒤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예정 부지를 직접 둘러봤다.
지 의원은 "적성과 파평은 임진강의 아름다운 수변 경관과 자연을 품은 지역인 만큼 이러한 자연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전돼야 한다"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필요한 시설일수록 더욱 엄격한 입지 기준과 주민 참여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만으로는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주민 사전고지 법률상 의무화 ▲주민설명회 의무화 ▲주민 의견 제출기간 확대 ▲기초지자체 협의 절차 강화 ▲환경청 판단 사유 공개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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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산67번지 일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 예정지 위치도. 주민들은 마을과 요양원, 학교, 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있다며 환경오염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자료제공 지은영 파주시의원 |
파주시 "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환경청에 적극 전달"
파주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민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주시 자원순환과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에 적성면 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물론 인근 학교와 요양원, 산업단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주민 우려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이 판단하는 사항으로, 현재는 환경청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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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적성면 마지2리 산67번지 일대 진입로 현황. 주민들은 이 일대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이 추진되자 환경오염과 건강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지은영 파주시의원 |
주민 "완전 백지화될 때까지 대응"
유희자 마지2리 이장은 "여·야 정치권과 파주시가 주민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주민들은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여부는 향후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 적합 여부 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정치권, 행정기관의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청의 판단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