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를 유도하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소유자를 확인해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반려 목적의 개이며,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변경 신고 대상은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 분실·되찾음 ▲동물 사망 ▲등록 동물을 90일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이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고는 정부24 누리집(https://plus.gov.kr)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민원 다발 지역과 반려동물 주요 출입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해 등록 및 변경 신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유실 시 신속한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과 변경신고를 마쳐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