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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하도급 공사에도 산안비 반영 … 작업자 위험 우려 시에도 작업중지 가능

2026-10-02 07:16 | 입력 : 하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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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 수급인 우선 지급 근거 마련

-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 구제절차 명확화로 산업재해 예방 강화

- 박정 의원 , “ 현장의 안전책임과 예방수단 함께 강화해 산업안전 한층 든든해질 것 ”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파주시을 ) 이 산업재해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 산업안전보건법 」 개정안 2 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먼저 , 하도급 계약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도록 했다 . 지금까지는 산안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 발주자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 자에게만 있어 , 하도급 계약에서는 따로 반영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실제 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에도 산안비를 계상해야 한다 .

작업중지권도 쓰기 쉬워졌다 . 기존에는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에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다 . 이번 개정으로 급박한 위험이 ' 우려되는 경우 ' 에도 작업을 멈출 수 있게 되어 , 작업자가 위험 징후를 발견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

박정 의원은 "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비용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 작업자가 위험을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 며 " 이번 제도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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