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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관광의 날’ 조례 만든 이한국 의원, 2026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2026-06-24 16:26 | 입력 : 하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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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6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번 조례는 관광을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진흥,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경기도 관광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에 최초로 관광의 중요성을 도민과 공유하고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올해 해당 조례를 근거로 제1회 경기도 관광의 날(매년 1월 21일) 기념행사가 개최되며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성과를 거뒀고 이를 통해 경기관광의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민과 관광산업 종사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입법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한국 의원은 “관광은 이제 지역경제와 문화, 일자리를 함께 성장시키는 미래 전략산업”이라며 “경기도 관광의 날은 경기도 관광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고 경기관광의 새로운 비전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우수조례 선정은 관광산업 종사자와 관계기관 그리고 경기관광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경기도 관광의 날이 경기관광의 역사와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관광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보낸 지난 4년은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를 가슴에 품고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비록 의정활동은 마무리하게 됐지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했던 소중한 경험과 배움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관광의 성장을 한 사람의 도민으로서 늘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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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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