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수정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예우 및 지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명시하여 관내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보훈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