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손배찬 파주시장 후보가 과거 부동산 거래 및 재판 과정과 관련해 위증·소송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손 후보 측이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고발인 김모 씨는 지난 10일 손 후보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위증 및 소송사기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파주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고발장을 통해 2004년 파주시 상지석리 일대 토지 매매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문서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 측은 2022년 진행된 재판(고양지원 2020가 합889) 증인신문 과정에서 손 후보가 계약서 작성 경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취지의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필적 감정 의견서상 계약서 필체가 고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씨는 “오랜 기간 이어진 분쟁 과정에서 가족과 주변인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20년 전 사건을 다시 제기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김 씨는 “본인은 억울할 뿐이며 정치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공직 후보자로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의 요청이나 어떠한 정치적 배경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배찬 후보 캠프는 본지에 보낸 공식 답변서를 통해 “해당 사안은 이미 십수 년 전 법적으로 종결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손 후보 측은 “캠프 법무팀이 과거 기록과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관련 민사소송(2015가합2515 등)을 통해 사법부 판단이 이미 내려졌고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재판부는 상대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상대방 패소 및 항소 취하로 종결됐다”며 “계약서 위조 및 허위 증언 주장은 당시 재판 과정에서 이미 소명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손 후보 측은 “후보가 지난 8년간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전혀 제기되지 않던 사안이 후보 확정 직후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가 파주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관련 고발 건은 접수된 상태이며 현재 수사부서에 배당돼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향후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