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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들이 주민자치연합회 회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회장단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고 본안 판결 전까지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연합회를 운영하며, 민주적 절차와 운영규정 준수를 통해 주민자치연합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I 이미지 / 하효종 기자) |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며 조직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자치회장들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주민자치는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민주적 제도"라며 "연합회 내부의 절차적 미비와 갈등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최근 연합회 회장 해임 및 선출 절차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관련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임시총회 소집 절차 등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현 연합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반면 해임된 전 회장의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은 기각됐으며, 현재 연합회는 회장 유고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회장단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연합회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자치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상화를 위한 실천 과제로 ▲운영규정에 따른 총회 및 의사결정 절차 준수 ▲법원 결정과 향후 본안 판결 결과 존중 ▲민주적 운영과 회원 간 소통 강화 ▲지역 현안 및 주민자치 사업 차질 없는 추진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주민자치회장들은 성명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내부 갈등과는 별개로 주민자치 사업과 지역 현안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은 적성면 주민자치회장 김옥자 회장을 비롯한 파주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명의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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