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재산신고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제보 사항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시선관위는 지난 30일 신고·제보자에게 발송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를 통해 해당 사안의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신고와 관련한 신고·제보 내용을 조사한 뒤 지난 30일 파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으며,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관위의 고발 조치는 최근 파주시장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후보자 재산신고 논란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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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재산신고 관련 신고·제보 사항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제공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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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취지의 고발장을 파주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어 다음 날인 30일 파주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뒤 파주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발 배경과 관련 의혹을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선거기간 중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선관위 고발과 박용호 후보의 고발 건이 동일 사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선관위는 처리 결과 통지서에서 고발 대상자와 구체적인 고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해당 고발이 특정 후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재산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와 허위공표 해당 여부, 고의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선인이 해당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다만 이번 고발은 수사 개시를 요청하는 절차로, 현재 혐의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피고발인의 위법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와 검찰의 판단,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