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도심을 가르는 이륜차 소음으로 주민들의 수면권과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파주시을 ) 은 23 일 이륜차 ( 오토바이 ) 배기 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배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심야 도심을 흔드는 이륜차 굉음이 극심해지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 이에 발맞춰 최근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륜차 소음단속을 위한 무인 단속 카메라를 도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상 무인 단속 장비 운영 및 제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표준화된 체계가 부족하여 , 현장 단속과 사후 관리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번에 박정 의원은 이와 같은 현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 지자체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적으로 이륜차 소음단속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이륜차 소음 측정 및 무인 단속 장비의 도입 ·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 소음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및 제재 방안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심야 이륜차 소음 문제를 24 시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전국적인 단속망이 빠르게 안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정 의원은 “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야 도심을 흔드는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며 , “ 현재 경기도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한창 효과를 검증 중인 무인 단속 카메라와 같은 혁신적인 현장 대응책들이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적 미비를 조속히 보완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