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지방체육회 임직원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때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을 설명하는 공식 안내 자료다.
최근 파주지역의 한 매체가 보도한 ‘파주체육회 이사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B 씨(금촌 소재 카페 운영)가 “익명의 제보를 빌미로 한 명백한 왜곡 보도이자 인격 말살”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B 씨는 19일 자신의 SNS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깨끗한 선거를 기대했지만, 악의적인 제보를 근거로 조작된 기사가 남발되고 있다”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A 기자와 해당 매체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법적 근거 명확… “체육회 이사의 선거운동은 정당한 권리”
이번 논란의 핵심인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해 B 씨는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현행법상 지방체육회의 비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B 씨는 “체육회 임직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정당한 권리”라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를 불법으로 포장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개된 카페가 전화방?…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하는 소설”
사업장을 ‘전화방’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B 씨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제 사업장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일반적인 카페”라며, “상식적으로 누가 언제 올지 모르는 공개된 장소에서 어떻게 불법적인 선거캠프를 운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B 씨는 “선관위와 경찰로부터 이미 혐의가 없음을 확인받았음에도 해당 매체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평생 성실하게 삶을 일궈온 소상공인으로서 악질적인 보도 때문에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절규했다.
▲ A 기자가 작성한 기사로, B 체육회 이사가 운영하는 사업장(꽃집)이 특정 시장 후보의 '전화방' 장소로 활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언론 윤리 실종된 ‘펜대의 폭력’… 무관용 법적 조치
이번 사태는 언론이 익명의 제보를 검증 없이 보도할 때 발생하는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인 ‘확인’과 ‘반론권 보장’이 실종된 채, 특정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한 시민의 일상이 희생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B 씨는 “지역 언론이라면 마땅히 사실에 기반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함에도, 특정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제보만을 믿고 개인의 명예를 짓밟았다”며, “언론의 자유가 한 개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법정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B 씨는 해당 기자와 매체 대표는 물론, 인격 모독성 댓글을 작성한 이들까지 포함해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치적 결전의 시기마다 되풀이되는 ‘정치 공작’ 의혹 보도가 한 시민의 삶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파주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