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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도 관리의 사각지대 없어야"

공유재산 훼손 시 무관용 원칙에 따른 법적 대응 필요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23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나 훼손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최근 한 지역 언론을 통해, 한 사업자가 교하초등학교(파주시 교하동 산 1번지 일대, 4,792규모)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두 차례 신청했으나, ‘임야 보존을 사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신청인이 해당 부지가 학교 재산임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훼손한 사안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묻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경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란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자연학습장이나 숲 놀이터 등으로의 공공 활용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 또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고 의원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즉각적인 보완 조치와 함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 글쓴날 : [2025-05-26 15: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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