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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신응급 공동대응 위한 찾아가는 역량강화교육

- 경찰, 소방 대상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등 교육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512일부터 23일까지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경찰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정신질환자의 특성과 정신응급상황에서의 현장 대응 방법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입원 유형별 안내 등 실제 현장에서 경찰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응급입원 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행정입원으로의 전환, 보호입원할 경우 보호의무자의 기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례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현장 경찰관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파주시 관내 경찰과 소방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돌아오는 7월에는 현장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통해 경찰, 소방 등 초기대응 인력들이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응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위기상황 공동대응 현장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정신응급상황 최일선에 있는 경찰관 및 소방관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현장 인력들의 애로사항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변에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24시간 상담 가능한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자살예방상담전화(10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5-2117,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파주건강증진센터 1, www.pajumind.org)로 문의하면 된다.

  • 글쓴날 : [2025-05-28 11: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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