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파주시, 상반기 자동차세 156억 원 부과…6월까지 납부


파주시는 지난 5일 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2025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만건에 15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억 원(3%)이 증가한 금액으로, 등록 차량 수가 약 8천여 대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202561일 현재 파주시에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현수막 및 공동주택 안내문 부착 등 일상 속 홍보와 공공알림 문자 등을 통해 납기 내 세금 납부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 글쓴날 : [2025-06-12 11:41:43]

    Copyrights ⓒ 파주신문 & www.paju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