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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외 2건 대표발의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을 24일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이념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및 안전 시스템 구축 아동 참여보장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친화도시위원회 구성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최근 유니세프 산하 이노첸티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지표는 36개 국 중 34, 삶의 만족도는 30위에 불과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파주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반 확대와 지역사회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 등 지원 사업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추진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과 인권 보호 등 해묵은 과제들이 해결되기 기대한다, “시민들의 관심과 파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지면 파주시의 생활체육 기반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파주시민들의 스포츠 복지 향상과 파주시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체육지도자 순회 지도 등의 사업을 시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지정스포츠클럽의 우수 선수 발굴·육성과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의 스포츠클럽 설립과 육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목진혁 의원은 정부가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우수 선수 육성과 은퇴 선수들의 지도자 활용을 통한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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