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강화 조례 상임위 통과

주소지 무관한 예우 대상 확대…“병역에 대한 예우, 거주지로 나뉘어선 안 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 대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점이다. 기존에는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병역명문가에 한해 혜택을 제공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모든 가문이 경기도 내 공공시설 등에서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 위원장은 예컨대 제주도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경기도를 방문해 문화시설을 이용할 경우, 도민과 동일한 입장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병역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거주지나 행정구역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정의도 보다 포괄적으로 개정했다. 종전에는 ‘3대에 걸쳐 남성이 병역을 이행한 가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개정안은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포함된 가문도 병역명문가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는 병무청 훈령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성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 이용 시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사용료 감면 등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도 조례에 명시됐다.

조성환 위원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은 지역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마땅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앞으로도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