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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위해 국내 태양광 기업에 보조금 및 신기술 R&D 지원 필요 ”

2026-10-06 12:12 | 입력 : 하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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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인 만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돼 ”

6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질의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저가 공세에 대항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보조금 및 신기술 RD 지원 등 각종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사진 제공박정 의원실
▲ 6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질의중 박 의원은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저가 공세에 대항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보조금 및 신기술 R&D 지원 등 각종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AI 이미지 하효종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파주시을 ) 은 6 일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위해 보조금 및 신기술 R&D 지원 등 각종 대책을 주문했다 .

박정 의원은 “ 정부가 도입하는 국내생산 세액공제도 좋지만 , 적자가 쌓인 결손기업은 당장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라며 “ 단기적으로는 국내 태양광 기업의 생존을 위해 보조금을 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장기적으로는 신기술 R&D 를 지원해 기술 격차를 벌릴 필요가 있고 여기에 신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테스트 배드도 제공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2025 년 기준 국내산 셀 시장 점유율은 3.9%, 국내산 모듈 시장 점유율은 30.7% 에 불과하며 사실상 중국에 잠식되어 가고 있다 . 중국은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에서 글로벌 생산능력의 9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 과잉 설비에 따른 중국발 공급 과잉 물량이 낮은 가격으로 글로벌 시장에 공급되면서 각국 제조업체의 채산성이 약화되고 있다 .

박정 의원의 자료를 근거로 만든 국내 태양기사 내용에 기반한 2025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셀모듈 점유율 현황 도표 및 그래픽입니다
▲ 박정 의원의 자료를 근거로 만든 2025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셀·모듈) 점유율 현황 도표. 

이미 국내 태양광 밸류체인 중 ▲ 폴리실리콘 ▲ 잉곳 · 웨이퍼 후방산업이 고사한 데이어 , 셀과 모듈 또한 사업 철수와 생산 축소가 이어져 존폐의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

이에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 고관세와 세제 혜택으로 지원 중이다 . 미국은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로 인한 공급 과잉이 문제시되자 ▲ 중국산 셀 · 모듈 · 웨이퍼 · 폴리실리콘에 고율관세 부과 , ▲ 동남아 등 제 3 국 우회생산 차단 ▲ 신장산 강제노동 폴리실리콘 수입금지 ▲ 미국 내 중국계 기업 · 중국 부품을 사용한 설비의 세액공제 배제 등을 시행 중이며 2026 년 말부터 글로벌 최저수입가격 (MIP) 과 추가 관세 부과도 시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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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 중국 태양광 시장의 대응과 한국의 정책비교
 ▲국내 태양광 산업의 위기현광과 박정 의원의 솔류션을 도식화 하였다.
박정 의원은 “ 국내 태양광 기업에 따르면 국내산의 수요처가 없어 지난 2 년간 국내산 내수용 셀 생산 실적은 사실상 ‘0’ 을 기록했다고 한다 ” 라며 , “ 이대로라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할수록 수익은 중국으로 가고 , 국내 산업은 무너지게 되어 나중에 재생에너지 설비 가격이 갑자기 높아지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 고 말했다 .

이어 “ 국내 태양광 기업은 적자 상황으로 국내생산 세액공제의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요청했으며 보조금을 받는 만큼 향후 세액공제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 ” 고 말했다 .

또 “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국가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인 만큼 이대로 방치하면 안된다 ” 라며 , “ 기후부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불어 신기술 테스트배드 , 후속 수요처로 접경지역 에너지고속도로 같은 대규모 집적 단지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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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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