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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전력망 인프라 조속한 확충을 위한 전기요금 선납제 제도화 필요 ”

2026-10-06 11:41 | 입력 : 하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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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선납제를 선택하기 위해 선납 기간을 다양화하고 요금 할인 , 세제 혜택 등 유인책도 마련 필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파주시을 ) 은 6 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선납제의 제도화를 주장했다 .

박정 의원은 “ 한국전력공사 ( 이하 한전 ) 의 전력망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이 필요한데 , 기업이 전기료를 먼저 내고 , 해당 재원을 전력망 구축에 활용하는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이 필요하다 ” 라며 , “ 그렇게 되면 국가와 한전은 기존의 예산으로 추가 전력망 확보에 나설 수 있고 이는 조속한 전력망 확보로 이어져 기업 역시 공장 건설 및 가동 지연을 방지할 수 있어 이득이며 세수 확대로도 이어져 정부도 국민에게 더 많은 것을 지원할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박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제 11 차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2024 년부터 2038 년까지 전력망 확충에 72 조 8 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 3 대 메가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망 1 단계 사업에 1.4 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 한전은 해당 투자 비용을 통상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같이 전기판매수익 등을 통해 필요자금을 마련하고 , 부족자금은 사채 발행 , 은행차입 등 외부 차입으로 재원 조달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현재 한전의 부채 상황은 심각한데 ,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의 부채는 210 조 7 천억원에 달하며 , 이에 따른 하루 이자만 115 억원씩 나가고 있다 . 2027 년에도 4 조 8000 억원이 이자로 지출될 전망이다 . 일일 환산하면 올해 하루 이자는 126 억원이다 .

박정 의원은 “ 한전은 당장 적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한전의 불안정한 재정 상황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 라며 , “ 당장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실행되면 요금 할인으로 한전의 전기판매 수익에 영향을 받게된다 ” 라고 말했다 .

이어 “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투자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인지 의문 ” 이라며 “ 이에 대비하고자 전기요금 선납제를 제안하고 전기사업법과 한전법을 대표발의했고 조심성 있게 준비해 제도화를 먼저 한 후 관심 있는 모든 기업에 제안하려고 한 것인데 의도와 달리 한전이 갑자기 대기업 2 곳에 선납 의향을 물었고 해당 회사들이 거절한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또 “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특혜 시비가 거절 사유 중 하나였는데 결국 선납제가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 ” 이라며 , “ 선납제는 한전 약관에 있는 선수금 제도와는 다르고 결정적으로 투자금 확보 차원도 아니다 ” 고 강조했다 .

아울러 “ 한전이 특정 기업에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제도화를 한 후 모든 기업에 선택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 라며 “ 그렇게 되면 특혜 시비도 줄고 한전 입장에서 공식적인 투자금 확보 수단도 얻게되는 셈 ” 이라고 말했다 .

한편 박 의원은 “ 기업들이 선납제를 선택할 동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 라며 “ 기업이 5 년 치 요금을 한꺼번에 다 내면 경기 상황에 따라 자금 압박이 올 수 있으므로 선납 기간을 1~2 년 , 3 년 , 5 년 등으로 다양하게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선납하면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유인책도 검토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이러한 제도를 고안하는데 기후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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